정신보건시설도 실종아동 신고의무 부여
- 홍대업
- 2007-02-11 1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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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가족, 조사요청시 경찰 지체없이 출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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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실종아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7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해 실종아동 신고의무를 신설해 정신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실종아동의 신상카드를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발송토록 규정했다.
특히 실종아동 가족이 아동의 발견을 위해 경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시설의 출입& 8228;조사의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종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의무기간을 크게 초과한 시점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아동이 실종아동 등인지 여부를 전문기관을 해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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