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소사장제 영업방식 제동...C약품 적발
- 최은택
- 2007-02-12 1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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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불법영업 행위", 관련업체·영업사원 처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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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직원이면서도 사실상 약국을 상대로 개인영업을 하는 일명 ‘소사장제’ 영업방식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는 거래장부에는 도매상 명의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영업사원이 소속 도매업체 등에서 의약품을 구매해 약국과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복지부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 C약품 전직 영업사원의 약국 ‘백마진’ 제보내용을 실사한 결과, 이른바 ‘소사장’이 개입된 일부 불공정거래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 영업사원과 도매업체를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12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소사장제' 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영업사원들이 소속 업체 뿐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의약품을 불법구매하고, 거래 업소를 늘리기 위해 ‘백마진’ 경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약국이 주문한 의약품이 없을 경우 다른 업체 소사장에게 연락해 직접 의약품을 가져다 주고, 거래명세서상에는 최초 주문업체에서 제공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의약품 유통과정이 왜곡되는 결과도 초래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소사장제’ 영업방식이 약사법에서 금지한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판단하고, 관련 영업사원과 이 영업사원이 소속된 도매업체를 처벌키로 한 것.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지역 종합도매상에 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진 소사장제 영업방식은 명백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영업 행위”라면서 “도매협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 자율시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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