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행위 허용 등 의료법 관철돼야"
- 홍대업
- 2007-02-12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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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 대정부질의..."무면허 의료행위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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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이어 국회에서도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12일 오전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의 의료법 개정시안에 포함된 유사의료행위 규정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의료인의 배타적인 권리인 의료행위 이외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침뜸, 침구사 등과 카이로프랙틱 등을 양성화하자는 것이어서 향후 의료법 개정과 맞물려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의 의료법 개정과 관련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의사협회는 법안 제122조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포함한 4개 독소조항 전면삭제를 주장하며 장외집회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제122조를 놓고 마사지, 수지침을 포함한 침구행위, 각종 전통요법, 카이로프랙틱 등 유사의료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국민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침구행위와 카이로프랙틱이 정부 의료법 개정안의 유사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신설하게 된 배경과 그 범위가 어디까지로 상정하고 있는지 등을 유 장관에게 잇달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 의료법 제25조와 제66조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라는 엄격한 제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의료행위의 정의가 부재해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고, 수지침, 물리치료, 침뜸 또는 기타 의료 자원봉사자 등 선량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의료행위인지 아닌지 모호한 ‘유사의료행위’가 무수히 많으며, 국민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같은 유사의료행위 영역은 향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정부의 개정시안 가운데 반드시 유사의료행위조항을 관철시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한 뒤 “특히 고도의 의료행위가 아닌 영역이나 유사의료행위 가운데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내 자원봉사 등 선량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보건의료 관련 민간단체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침뜸, 수지침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민간단체 자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민간자격증의 공인이 거부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교육문제와 마찬가지로 무면허 의료행위는 해당 법률로 규율할 사항”이라며, 강의개설과 민간자격증 공인에 대해 교육부와 총리실과 협의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정을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요법에 대해 양성화할 수 있는 가칭 ‘보완대체의료활성화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6월과 10월 가각 침구기사를 한방보조인력으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카이로프랙틱을 양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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