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내역 다른 병원·약국 이달중 실사
- 홍대업
- 2007-02-12 1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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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0곳 대상 진행...하반기 조사대상 3항목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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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과 조제내역이 상이한 병·의원과 약국 30곳에 대한 기획현지조사가 2월중 실시된다.
또, 5월에는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에 대한 가짜환자 만들기에 대한 집중조사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12일 ‘2007년 하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 3개 항목’을 사전예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중 실시하는 기획현지조사와 관련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많거나 고가약 처방비중이 높은 병·의원과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상이한 약국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임의·변경조제를 하거나 처방일수와 조제일수의 변경, 급여의 비급여 변경 등이 이번 기획실사의 주요 타깃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제를 위반하거나 임의조제 하는 경우 ▲고가약 처방을 저가약으로 조제하는 경우 ▲고함량 처방약을 저함량 약으로 조제하는 경우 등이다.
5월에 실시되는 기획조사(30곳)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중 수진자정보를 공유하는 기관의 의료자원 이용실태 및 이와 관련된 법령의 준수여부를 집중 감시하게 된다.
동일 건물안에 두 개의 요양기관이 나란히 있는 경우 물리치료실 등의 시설 및 환자의 정보를 공유해, 가짜환자 만들기를 통해 부당청구를 일삼는 의료기관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백내장수술에 대한 청구실태 조사(3/4분기) ▲주사제 투여 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3/4분기)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4/4분기) 등 올 하반기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3개 항목도 사전예고했으며, 대상기관은 각 항목별로 30곳이다.
백내장수술과 관련해서는 최근 일부 안과 노인을 상대로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해준다고 노인을 유인해 수술을 한 뒤 그 비용을 건강보험을 청구하거나 노인정 등을 돌며 수술이 불필요한 초기 백내장환자까지 수술을 하게 하는 등 비윤리적 의료상술이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실제 처방한 주사제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하지 않고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관행적으로 부당하게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행위를 근절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 한의원 등에서 침술사나 사무장이 대신 침술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실태파악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조사대상 항목을 미리 공개함에 따라 조사대상기관이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라며 “조사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올해부터 기획현지조사에 한해 조사대상기관이 희망할 경우 관련단체가 조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54곳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106곳에서 31억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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