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 이면계약 부추긴다"
- 박찬하
- 2007-02-13 09: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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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회 "제도도입 반대"...음성적 뒷거래만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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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는 요양기관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제도가 이면계약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도입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지난달 23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반영돼 있다.
협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도입되면 인센티브보다 실익이 더 큰 음성적 뒷거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의약품 거래시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현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1999년 11월 이전의 고시가상환제도로의 회귀라고 못 박았다.
따라서 고시가상환제도 당시 폐해가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협회는 ▲요양기관에 의한 인위적인 약가인하 유도 및 이면계약 요구로 불공정행위 심화 ▲약가마진은 의약품 사용량에 비례하므로 과잉투약 및 고가약제 사용증가 촉발 등과 같은 고시가상환제도 당시의 문제점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도입되면 의약품 선택시 품질보다는 약가마진폭(인센티브)가 큰 품목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제약기업은 가격경쟁에만 치중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따라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유통정보센터 설치 운영 ▲조사기관 확대를 통한 정확한 의약품 실거래가 파악 ▲요양기관 부당청구분 환수조치 등을 제안했다.
협회 관계자는 "99년 실거래가상환제도를 도입하면서 약가마진을 없애는 대신 의사 진찰료와 약사 조제료를 각각 신설했다"며 "보험약가를 30.7% 인하하면서 수가를 보전해준 마당에 이를 다시 고시가제도 당시로 회귀시킨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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