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파치료기 '마이크로스팀' 허가내용 변경
- 최은택
- 2007-02-13 12: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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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공고, 세부내역 미신고 기관 신고 당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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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치료기 ‘마이크로스팀’의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근육통, 관절통의 통증완화 및 신경근재교육’에 사용토록 허가된 세진엠티의 ‘마이크로스팀’(제 수허99-261호) 장비의 사용목적이 4가지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스팀’은 앞으로 관절가동범위의 유지 및 증대를 위한 기능훈련, 중풍환자(편마비)의 보행기능훈련, 중풍환자(편마비) 견관절 아탈구치료를 위한 기능훈련, 척추손상 환자의 관절가동범위의 유지 및 증대, 보행기능훈련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심평원은 ‘마이크로스팀’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세부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관할 본·지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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