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세포치료제 '칼로덤' 등 급여기준 신설
- 홍대업
- 2007-02-20 06: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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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3일까지 의견조회...바라크루드 등 9항목 기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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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화상 세포치료제인 칼로덤(테고사이언스) 등 4항목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entecavir 경구제인 바라크루등정 0.5mg 등 9항목의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마련, 오는 23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 2*10개 이상’(품명:칼로덤)의 경우 심부 2도 화상에서 성인 및 소아의 재생피화 촉진에 사용한 경우 2장(56cm2/1장)까지 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 소아의 경우 피부 공여부(donor site)가 노출부위인 경우로 scar(흉터)형성의 우려가 있을 때 2장(56cm2/1장)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칼로덤의 경우 지난해 5월 심평원의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험가격이 장당(56㎠) 34만9,160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adalimumab 주사제인 휴미라주와 라히라주, 방광염 치료제인 colistimethate 주사제(품명: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의 급여기준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etomidate 주사제(품명: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등과 관련된 심사지침을 정비한 14항목도 이번 고시안에 포함됐다.
이번 고시안에서는 entecavir 경구제인 바라크루드정 0.5mg과 시럽에 대해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에 한해 허가사항을 초과해 투여하더라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바라크루드정 1mg의 경우에도 급여기준을 초과해 투여하더라도 간이식 후 라미부딘을 투여받고 있던 환자 중 라미부딘 내성 변이종이 출현한 환자에게 간이식 후 최대 1년간 보험이 적용되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했다.
이밖에 sevelamer400mg, 800mg 경구제(품명:레나젤정)과 thallium-201 주사제(품명:멜린크로트염화탈륨(201TI) 주사액 등), etnercept 주사제(품명:엔브렐주사), infliximab 제제(품명:레미케이드주사), balofloxacin 100mg(품명:큐록신정), interferon β -1b(품명:베타페론주사), interferon β -1a(품명 : 레비프프리필드주사) 등의 급여기준도 함께 변경됐다.
복지부는 "23일까지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관련단체에서 회신이 없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고시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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