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취급 도매상 소매판매 가능" 해석
- 최은택
- 2007-02-26 06: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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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금지규정 없어 약사법 위반 아니다" 법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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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 소매행위를 할 수 없는 데 반해,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은 소매행위가 가능하다는 법리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동물용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가 동물사육자 등에게 직접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약사법’이나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이 사회봉사활동·임상시험·학교에서 실험을 위해 구입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다른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이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소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사법이 농림부장관의 소관업무로 규정한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관련 취급규칙에 도매상의 소매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도매상이나 관리약사가 직접 동물사육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이나 동물용의약품 등의 취급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풀이했다.
이 경우 도매업자가 소매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시행규칙 57조와 같이 소매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법제처는 법리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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