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 입법공청회 개최
- 홍대업
- 2007-02-21 09: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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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원 의원 주최...2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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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최소 18만원씩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공청회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주최로 개최된다.
이 법안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발생과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 제2항)에 의해 공표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법안은 또 급여의 종류는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발생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기본급여와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생활급여로 구분하고, 기본급여는 18만원, 생활급여는 20만원으로 최대 38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신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수당은 폐지된다.
이날 공청회는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가 발제를 맡고, 이성규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보험팀장,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손복목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사무총장, 박홍구 광진자립생활센터 소장(장애인연금법 공대위 소속), 유병희 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장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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