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제때 치료못한 의사 천만원 배상"
- 데일리팜
- 2007-02-21 1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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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의사·대학병원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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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이 현저하게 진행된 환자를 조기 위암으로 판단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의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0대의 K여인은 지난 2001년 12월 유명 대학병원을 찾아 소화기내과 전문의인 A씨에게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소화기내과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던 A씨는 K여인를 조기위암으로 판정하고 내시경 절제술로 치료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내시경 검사 다음날 나온 조직검사 결과 또 다른 암조직이 전이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했지만 다른 검사나 시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K여인은 이듬해 3월 의사의 권유대로 내시경 절제술을 받았지만 시술 한 달 뒤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추가로 진행된 CT 촬영과 정밀검사 결과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다.
결국 K씨는 위 전부와 소장일부, 비장 등에 암이 전이된 부분을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았고 의사가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A씨와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A씨와 대학병원이 K씨에게 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초기 판단을 과신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고 적기에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K씨의 조직 검사 결과 절제면에 암 침범 흔적 등이 보였다면 진행성 위암인지 등을 추가 검사를 통해 진단하고 진료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K씨가 보다 정확한 검사와 진료를 기대하고 대학병원을 찾았지만 적절한 진료를 제공받지 못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데일리팜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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