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조제료 3%-복식부기 의무화 확정
- 정웅종
- 2007-02-21 18: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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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서 소득세법 시행령 의결...7월 조제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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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수입의 원천징수를 약제비가 아닌 조제료의 3%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확정됐다. 하지만 약사회가 반발했던 전문직종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화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약국은 그 동안 약품비에 부과됐던 원천징수세금으로 인해 받았던 약국 운영자금 압박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원천징수로 상실했던 이자소득도 얻게됐다.
원천징수와 관련된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1일 이후 조제분부터 의약품 대금(약값)을 제외한 조제행위료만 원천징수 된다.
다만,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약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에 참여한 사업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하지만 연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약국이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포함됨으로써 그간 의무대상자에서 면제됐던 연매출 3억원 미만의 약국의 추가적인 지출부담을 안게 됐다.
약사회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연매출 3억 미만 약국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간편부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복식부기 의무대상 확대로 영세약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됐다.
120~150만원 정도 소요되던 종전 간편부기의 세무기장료의 2배인 250~3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식부기 의무화에 가장 타격을 입을 약국은 전체약국의 40%를 차지하는 영세약국"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줄기차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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