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항생제 검출, 폐의약품 관리책 시급
- 홍대업
- 2007-02-21 18: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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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병호 의원, 환노위 전체회의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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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등 4대 강에서 항생제가 검출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7개월(4∼11월) 동안 실시한 ‘환경 중 의약물질 분석방법 연구 및 노출실태조사’ 최종보고서를 인용한 뒤 “폐의약품 관리대책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단 의원이 공개한 환경부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유역 하천수에서 조사대상 의약물질 17종 중 설파메톡사졸(동물용 항생제)과 린코마이신(인체용 항생제) 등 13종의 물질이, 하수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장 유입수에서 16종이, 하수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는 13종이 각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환경 중 의약물질에 대한 규제기준이 없지만,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청)가 하천수의 환경생태계 무영향 농도로 간주하는 1㎍/L 이하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총 7개 지점에서 린코마이신(인체용 항생제), 이부로펜(소염제), 설파메타진(동물용 항생제) 등 3종의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연구기관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유역의 하천수, 하수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장의 유입수 및 방류수 등 총 40개 지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시료를 채취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항생제(인체용/동물용)·소염제·해열진통제 등 의약물질 17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단 의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의약품은 약 16,000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사람이나 동물에게 사용되는 항생제 투여 용량의 약 30%~90%가 소변을 통해 활성물질로서 배출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또 “가정에서 복용 후 남은 폐의약품을 변기나 하수구에 버리고, 가축사육 농가에서 가축용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단 의원은 환경 중 의약물질의 노출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인 만큼 ▲인체 및 동물용 의약물질의 환경 유입경로 ▲하천 등 수생태계 교란에 미치는 영향 ▲폐의약품 관리 대책 및 의약물질에 대한 규제기준 ▲의약물질의 위해성 평가 ▲고도의 하수처리 및 폐수처리 기술개발 등에 대해 확대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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