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의약분업 예외적용
- 홍대업
- 2007-02-25 15:05: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내달 14일까지 의견수렴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앞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도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제21조 제5항 제8호)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제정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가운데 장해등급 1∼4급 해당자에 대해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장애인과 동일하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2년 1월26일)에 의한 5& 8228;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4급 해당자는 국가유공자이고 장해등급이 비슷한데도 의사의 직접조제 금지로 의료기관의 이용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제34조)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재해& 8228;질병 등에 대해 체계적인 진료기회 제공 및 진료비 자비 부담 해소를 위해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전문치료센타’를 설립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이 센타에서 진료받는 경우 경찰공무원ㄱ군인 등과 같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경기 화성]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통합돌봄 조직 구성
- 2[부산 서구] 새 회장에 황정 약사 선출..."현안에 총력 대응"
- 3경기도약 감사단 "한약사·기형적 약국 대응에 만전을"
- 4[대구 서구] "창고형약국·한약사 문제 총력 대응"
- 5[부산 남수영구] 창고형약국 규탄..."지역보건 근간 훼손"
- 6부산시약, 자체 결산감사 수감...사업실적 등 점검
- 7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8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9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10"한국백신 창립 70주년, 성숙기 넘어 100년 기업 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