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의약분업 예외적용
- 홍대업
- 2007-02-25 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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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내달 14일까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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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도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제21조 제5항 제8호)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제정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가운데 장해등급 1∼4급 해당자에 대해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장애인과 동일하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2년 1월26일)에 의한 5& 8228;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4급 해당자는 국가유공자이고 장해등급이 비슷한데도 의사의 직접조제 금지로 의료기관의 이용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제34조)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재해& 8228;질병 등에 대해 체계적인 진료기회 제공 및 진료비 자비 부담 해소를 위해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전문치료센타’를 설립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이 센타에서 진료받는 경우 경찰공무원ㄱ군인 등과 같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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