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습적동맥압측정검사등 진료심의사례 공개
- 최은택
- 2007-02-27 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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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사례 5건 급여 가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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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례 5건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공개했다.
심의내용을 보면, 협심증 상병으로 진단적 심혈관조영시 산정된 침습적동맥압측정 검사는 심혈관조영시 자동적으로 동맥압이 측정되는 점을 감안해 급여를 별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상병명 및 진료내역을 참조, 동시에 수차례 촬영한 두부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Angio & Perfusion CT)에 대해서는 환자의 증상악화 소견 없이 수회 동시 촬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입원당일 촬영 및 액티라제 투여 24시간 후 동시 촬영한 것만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자세한 심의내용 및 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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