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습적동맥압측정검사등 진료심의사례 공개
- 최은택
- 2007-02-27 13:01: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사례 5건 급여 가부 의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례 5건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공개했다.
심의내용을 보면, 협심증 상병으로 진단적 심혈관조영시 산정된 침습적동맥압측정 검사는 심혈관조영시 자동적으로 동맥압이 측정되는 점을 감안해 급여를 별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상병명 및 진료내역을 참조, 동시에 수차례 촬영한 두부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Angio & Perfusion CT)에 대해서는 환자의 증상악화 소견 없이 수회 동시 촬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입원당일 촬영 및 액티라제 투여 24시간 후 동시 촬영한 것만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자세한 심의내용 및 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매출 증발 보상도 없는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재추진 반발
- 2오젬픽 이어 등재 노리는 '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불투명
- 3이번엔 소모품 원자재 공급가 인상 이슈…약국부담 커지나
- 4의료 소모품 20% 급등하자 수가인상 카드 꺼낸 의료계
- 5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반대 여론…"해외 사례는 다르다"
- 6[기자의 눈] 약국 소모품 대란과 의약품관리료 현실
- 7고혈압약 네비보롤, SU 병용 시 '중증 저혈당 위험' 추가
- 8"장기처방·시럽제 자제"...중동사태에 정부 협조요청
- 9삼천당제약 S-PASS 특허…이중 흡수 기반 기술 구체화
- 10소모품 대란 속 '장기 처방' 도마…정부도 자제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