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 불가, 유사의료행위 별도법 필요"
- 홍대업
- 2007-02-28 18: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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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장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답변
“간호사법은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유사의료행위를 규정한 개별법은 필요하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현재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 이같이 답변했다.
유 장관은 “개정안에서는 간호사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의 절을 만들어서 규정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면에서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별도의 법률로 나아가자는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 개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치과의사법, 의료기사법 등도 모두 만들자는 논의로 확대될 것 같다”면서 “이번에는 이것만 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유사의료행위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제112조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간호사에 관한 개별법과 유사의료행위를 규정한 법률에 관한 복지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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