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 불가, 유사의료행위 별도법 필요"
- 홍대업
- 2007-02-28 18:33: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시민 장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답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간호사법은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유사의료행위를 규정한 개별법은 필요하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현재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 이같이 답변했다.
유 장관은 “개정안에서는 간호사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의 절을 만들어서 규정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면에서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별도의 법률로 나아가자는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 개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치과의사법, 의료기사법 등도 모두 만들자는 논의로 확대될 것 같다”면서 “이번에는 이것만 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유사의료행위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제112조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간호사에 관한 개별법과 유사의료행위를 규정한 법률에 관한 복지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6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 7"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8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성과로 배당 재개"…주주환원 강화
- 9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 10'로비큐아', 7년 추적서 효과 지속…ALK폐암 치료 새 흐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