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료기록 위조땐 형사처벌·면허정지"
- 홍대업
- 2007-03-02 06: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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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향숙 의원, 의료법개정안 마련...환자보호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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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하면 무거운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보건복지위)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진료기록부 등을 위조, 변조 또는 훼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특히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 또는 훼손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변조 또는 훼손한 때에는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하거나 훼손한 자의 경우 형법상 ‘사문서위조’에 대한 처벌규정에 상응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진료기록은 의료분쟁 발생시 중요한 개인정보인데도 이를 위·변조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형법의 사문서위조에 대한 처벌규정에 상응하는 처벌규정을 둬 국민의 의료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형사처벌 조항은 의료법 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과 같이 최고 벌칙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진료기록부 위·변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경우 단순 착오청구를 제외한 고의성이 있는 허위·부정청구의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고 장 의원측은 설명하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장 의원측 관계자는 “진료기록부 위.변조는 의사의 양심과 상식적 수준에 따르면 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하게 된다면 처벌규정 등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형사처벌 조항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의사들이 징역형보다는 벌금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 면허정지 규정도 신설하게 된 것”이라며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대적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측은 현재 동료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으며, 서명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늦어도 이달중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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