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한방 50% 이상 혼합OTC 판매가능
- 홍대업
- 2007-03-02 12: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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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방성분 포함 비율에 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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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도 일반의약품(OTC)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한방제제가 50% 이상 포함된 양·한방 혼합제제에 국한한다.
복지부는 최근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OTC가 판매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민원인 S씨는 약사법에서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만큼 전문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OTC를 한약사가 판매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S씨는 특히 감기에 사용하는 갈근탕(한방처방)에 아세트아미노펜(양약성분) 같은 양약성분을 혼합, 판매하는 OTC 제품이 있다면서, 이런 종류의 제품을 약사와 한약사 중 법적으로 어느쪽이 판매하도록 돼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상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 포함)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갈근탕에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양약성분을 환합해 판매하는 일반약의 경우 한약제제 포함여부에 따라 한약사의 판매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데일리팜과 별도의 전화통화에서도 “양한방 혼합제제의 경우 한방제제의 포함 비율이 50%를 상회할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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