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대사업에 처방정보전달 시스템 포함
- 홍대업
- 2007-03-09 1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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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29일까지 입법예고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에 처방정보전달 시스템 등이 포함되는 그 범위가 보다 구체화된다.
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포함된 의료정시스템 개발 및 운영사업의 범위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관련 사업 ▲처방정보전달 시스템 ▲영상저장전달시스템 관련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의료정보시스템 개발과 운영사업이 포함된 만큼 이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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