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신규 결정신청 약제내역 열람 가능
- 최은택
- 2007-03-09 15:33: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98개 제약사 대상...이의신청 14일까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안건 상정에 앞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 실무검토내역'이 12일 심평원 1층 로비에서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접수된 결정신청약제 중 약제상한금액의 산정 및 조정기준에 의해 산정되는 약제에 대한 실무검토내역을 공개한다고 각 제약사에 통보했다.
대상업체는 건일제약 등 총 98개 제약사로, 열람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사유 및 입증자료를 14일까지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별도의 조정신청이 없는 약제는 16일 열리는 평가위원회에 검토가격대로 상정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2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3정은경 장관 "시럽병·약포지 생산, 나프타 우선 공급 추진"
- 4'전통제약 대거 참전' K-시밀러, 안방 시장 정중동 침투
- 5한미, 빅데이터 자회사 에비드넷 매각…"상반기 거래 종결"
- 6"교통사고 환자 약제비, 자보수가 포함시켜 청구 편의 향상"
- 7광동제약 '평위천프라임액' 영업자 자진 회수
- 8LG화학, 항암제 넘어 여성질환 진입…포트폴리오 재구성
- 9MET 변이 폐암치료 변화…'텝메코' 급여 1년 성과 주목
- 10셀트리온 트룩시마, 미 처방 1위…국산 바이오시밀러 최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