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약국 '약력관리료 500원' 수가신설 추진
- 정웅종
- 2007-03-12 06: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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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인센티브 검토안 마련...본인부담 정율 5%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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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최근 마련한 '단골약국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검토'안에는 향후 제도 도입시 부여될 환자와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범위가 나와 있다.
이 검토안에 따르면, 단골환자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향후 정율제 전환시 본인부담금 30%에서 25%으로 줄어들고 만6세 미만은 15%에서 10%로 각각 5%씩 경감된다.
만65세 이상 노인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현행 1,200원에서 600원으로 경감해 준다.
이와 함께 단골환자에게는 복용중이거나 가정에 보관중인 의약품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의약품정보 요청권'이 부여된다.
지정된 단골약국에는 단골환자의 체계적인 약력관리에 상응한 행위보상이 주어진다.
약사회는 약력관리료 또는 복약정보제공료 수가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수가 금액은 현행 의원급의 만성질환관리료의 3분의 1 수준인 1회 산정시 500원을 책정했다.
약사회는 단골약국 인증제 도입을 자체적으로 또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해 제도 정착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측은 "제도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환자를 비롯한 정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아직 검토안에 불과하다"고 밝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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