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 이민자 6천명, 무료건강검진 혜택
- 홍대업
- 2007-03-14 11:21: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진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보장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여성결혼 이민자 6,000명이 무료건강검진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는 14일 사회적 차별해소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 국가 의료보장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한국 국적 취득전 여성결혼 이미자에 대해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협조를 받아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진기간은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며, 무료검진을 받고자 하는 여성결혼 이민자는 주거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송한 검진신청서 및 신분증을 지참한 뒤 건강관리협회 각 지부의 출장검진서비스를 받거나 각 지부를 방문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2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3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4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5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6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7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8온코닉 ‘자큐보’ 중국 추가 임상 진입…기술료 15억 확보
- 9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10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