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집 약국 전환, 권리금만 최소 7천만원
- 한승우
- 2007-03-15 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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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가서 약국변경시 수천만원 웃돈...고착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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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식당 등 일반상가가 약국으로 둔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반상가에 비해 약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금을 수천만원 더 부담해야 하는 일선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데일리팜이 서울 노량진동에서 실제 약국매물을 문의, 조사해본 결과 '약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금이 일반상가와 비교해 최소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 노량진의 한 이동갈비집이 약국으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권리금은 최소 7천만원 이상이었다.
같은 요식업종으로 변경될 때 권리금이 1,500만원~2,000만원인 것을 감안, 약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폭리'라고 할 법하다.
또 다른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현재 호프집으로 운영 중인 25평 규모의 상가를 약국매물로 소개하면서, 보증금 8,000만원에 월 330만원, 권리금은 1억5,000만원을 요구했다.
데일리팜이 권리금 책정에 이의를 강하게 제기하자, 중개업자는 갑자기 최소 8,000만원까지 해 줄 수 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약국 권리금은 부르는게 값'이란 통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약사는 "전문적으로 소위 '바닥권리금' 장사를 하는 브로커들이 있다. 이 중에는 약사회 임원 경력을 가진 사람도 있다"면서, "결국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약국을 개설해야 하는 평범한 약사만 '봉'”이라고 토로했다.
이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H씨는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약사들에게 기대이상의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문제는 이 금액을 다 주고서라도 약국을 차리려는 약사들이 많다는 것이고, 이같은 관행이 이 바닥에서 일반화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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