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유사의료행위 발언 유 장관에 앙금
- 홍대업
- 2007-03-19 13: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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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정기총회서 결의문 채택...의료법 투쟁 계속
한의협이 ‘유사의료행위 허용 조항삭제’라는 선물을 받고서도 이와 관련된 발언을 했던 유시민 복지부장관에 대해서는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한의협은 1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유 장관은 그 소임과 직무를 망각한 채 오히려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부추기고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대변하는 망언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또 “유 장관은 엄벌에 처해야 할 범죄행위를 단속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명백한 만큼 자진사퇴와 동시에 국민과 보건의료인들 앞에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유 장관은 지난 2월2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유사의료행위 인정문제와 관련 “의료인들이 제공하지는 않지만, 수지침이나 카이로프랙틱의 경우 국민들이 실제 소비하고 있는 서비스”라며 “의료인이 공급하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한의협은 결의문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인 기만하는 의료법 개악안을 전면 폐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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