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산후조리·음식점 등 부대사업 가능
- 홍대업
- 2007-03-26 09: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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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시규 입법예고...내달 16일까지 의견수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가 산후조리업과 일반음식점 등으로 구체화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27일 의료법이 개정으로 인해 의료법인이 환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범위 및 신고절차를 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 등의 편의를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으로 부대사업의 범위(제45조의2 신설)를 구체화했다.
부대사업의 범위에는 이밖에 산후조리업과 편의점, 슈퍼마켓, 은행, 안경업소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신고(제45조의3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6일까지 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을 복지부 의료정책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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