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류, 급여환자 28일부터 본인 전액부담
- 홍대업
- 2007-04-10 06: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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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3일 해당 제형·성분 고시...겔제·크림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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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류와 관련 의료급여환자는 이달 28일부터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개정·공포된 의료급여법령에 대한 설명자료를 9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7일 공포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구투여가 가능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조제할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시행 15일전인 오는 13일경에는 본인전액부담 파스의 종류를 고시할 방침이다.
일단 겔이나 크림제는 고시에서 제외돼 계속 급여가 유지되는 반면 카타플라스마제와 패치제, 경구제는 본인전액부담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장장애 등으로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급여가 계속 유지된다.
또, 의료급여환자가 아닌 건강보험환자의 경우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계속 파스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난 2월28일 개정·공포된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관련 1종 수급권자에 대해 오는 7월1일부터 외래이용시 의원급(1차)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2차) 1,500원, 지정기관(3차) 2,000원, 약국 500원 등의 본인부담금이 신설된다고 재확인했다.
아울러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법과 관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내용이 급여항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심평원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용을 과다징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를 환불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제43조의 2)에서도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절차 및 과다납부액의 환불에 대한 강제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수급권자의 진료비 입원보증금 청구를 금지시켰다.
진료 등 의료급여를 행하기 전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법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 비용 이외에 입원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강제화했다.
요양기관이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미 공표된 사실이지만, 요양기관이나 의료급여환자가 법 개정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지하게 된 것"이라며 "13일경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되는 파스류에 대해 고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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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투여 불가능 경우만 파스류 급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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