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규개위 제출...5월초 국회행
- 홍대업
- 2007-04-11 09: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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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0일 규개위 방문...개정안 주요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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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에 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이미 착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추진단 관계자가 10일 규개위를 방문,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4월말이나 5월초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규개위 심의절차가 통상 2주일 정도 걸리고, 법제처 심의도 1달 정도 걸리지만 특별한 경우 입법예고가 끝나기 전에도 규개위 심의 등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이었던 국민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등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도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사의표명이 일단 유보되긴 했지만, ‘주요 현안이 처리된 이후’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그 시점을 ‘4월 임시국회 종료’에 맞추고 있어 새로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맞물려 의료법 개정안의 4월말 또는 5월초 국회제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10일 규개위 예비심사 과정이 있었고, 법안은 이미 제출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4월말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었지만, 다소 지연돼 5월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개위의 법안심의가 착수된 만큼 의료계에서도 ‘유 장관 퇴진 1,0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규개위를 항의 방문해 의료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려나가는 등 본격적인 의료법 개정저지 운동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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