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근거 입증시 허가외사용도 급여"
- 최은택
- 2007-04-16 14: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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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백혈병 보험기준 안내...고가항생제 2주 이상 투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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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코마이신’ 등 고가항생제를 2주 이상 투여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또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했어도 의학적 근거가 입증되면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백혈병 관련 보험급여 인정기준을 16일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고가항생제 주사의 경우 2주가 넘어서면 보험적용이 안된다는 지적이 많으나 약제감수성 결과와 환자의 병력, 과거의 약제투여상태를 고려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투여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반코마이신’ 등 고가항생제도 2주 이상 투여 가능하다.
심평원은 또 1군 항암제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라도 의학적 근거가 입증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인정되며, 이와 관련 혈액암 등 15개 암종 23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마련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혈모세포이식술은 원칙적으로 상병당 1회만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재발 또는 생착이 안돼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수적인 경우 지난 2005년 10월1일자로 2차도 보험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안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차 이식술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아울러 지난해 백혈병 환우회의 진료비확인요청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골수천자생검시 사용하는 침’(가격 5만5,000원)과 ‘소변 배출용 카테터’ 등의 급여기준을 확대하도록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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