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기 달라도 호칭 유사하면 상표등록 안돼"
- 박찬하
- 2007-04-17 12:34: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우울증약 'LIXEL' 선등록상표 'RECELL'에 막혀 좌초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외관상 표기가 일부 달라도 호칭이 유사하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판사 이기택)는 11일 프랑스 삐에르 파브르 메디까망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앞선 2005년 4월 특허청은 삐에르사가 우울증치료제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LIXEL'을 출원하자 선등록상표인 '리셀, RECELL'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등록 거절결정을 했다.
선등록상표인 '리셀, RECELL'은 '신경안정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2000년 8월 28일 등록됐으며 상표권자는 김○○씨 개인명의로 돼 있다.
특허법원은 이와관련 출원상표 'LIXEL'은 한글 '리셀'과 영어 'RECELL'을 상하로 배치한 결합상표인 선등록상표와 외관은 일부 다르지만 호칭상 출원상표는 '릭셀' 등으로, 선등록상표는 '리셀'로 첫번째 음절 받침 유무만 다를 뿐 청감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LIXEL'과 'RECELL' 모두 영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조어로 관념대비가 어려운데다 양 상표의 지정상품 역시 정신신경계통의 안정제 내지 치료제로 동일·유사하기 때문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외관 일부가 다르기는 하지만 호칭의 유사로 거래상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특허법원은 판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3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4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5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6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7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8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 9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10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