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사-제약·도매, 약값 2억원 채무 소송
- 이현주
- 2007-04-18 06:09: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변론준비기일 진행...K약사 vs 제약·도매 21곳 맞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난해 말 폐업한 안산 B약국의 면대약사와 제약·도매가 의약품 판매대금 2억원 채무를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까지 소송의 진행 사항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8일 면대약사인 K약사(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약품 대금 변제를 요구한 제약·도매 22곳(피고)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으며 상대방의 답변서가 수차례 제출됐다.
이어 지난 13일은 변론준비기일로, 원고와 피고가 각 주장 및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으며 오는 6월 8일 한 차례 더 변론준비기일이 주어진 상황이다.
변론준비기일이란 변론 전에 재판장과 원·피고가 서로 어떤 변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하는 것을 말하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내 제약사 한 곳이 소 취하를 결정, 21개사가 소송을 진행 중이다.
K약사측 주장에 따르면 제약·도매 담당자들이 처음부터 면대약국인줄 알고 거래했으면서 이제와 자신에게 2억원 남짓 약품 대금 변제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
실제로 ‘면허대여자의 상법상 책임’에는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여 명의대여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 명의대여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어 이를 입증하면 K약사의 변제 책임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제약사와 도매들은 K약사가 약국의 실제 주인인줄 알고 의약품을 납품 했다며 맞서고 있다.
피고 중 한 제약사 관계자는 "K약사가 자신의 명의로 발급된 카드로 약품 대금을 결제했었다"며 "실제 약국 주인 아닌 이상 결제해줄 이유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K약사의 채무 부존재 소송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안산 B약국은 H제약 영업사원 K씨가 실제 경영주로 알려졌으며 임금 지급이 지연되자 약사면허를 대여해준 K약사가 개설 5개월만에 폐업했다. 현재 실제 약국 주인인 K씨는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면대약사, 제약·도매 22곳에 채무부존재 소송
2006-12-19 08: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2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3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4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7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8신임 약학정보원장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내정
- 9한약사단체 "서울시약, 사실 왜곡·억지 선동 기만말라"
- 10복지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연내 시범사업…추후 제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