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디핀' 등 보험약 5222품목 약가재평가
- 최은택
- 2007-04-20 1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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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액 상위품목 대거 포함...희귀약 등 퇴출품목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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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07년 약가재평가대상안 의견조회
한미약품 ‘아모디핀’ 등 보험의약품 5,222품목이 올해 정기 약가재평가를 받는다.
이번 평가대상에는 ‘아모디핀’ 외에도 ‘제픽스’, ‘글리벡’, ‘아마릴’, ‘엘록사틴’ 등 보험청구 순위 상위 20위 권내 대형품목이 대거 포함돼 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크레스토’, ‘이레사’, ‘넥시움’, ‘심비코트터부헬러’ 등 자사 주력 품목이 평가대상에 올랐다.
복지부는 2007년도 약가재평가 대상품목 대상을 이같이 잠정 확정하고 대상품목 선정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오는 27일까지 회신하라고 통보했다.
20일 평가계획에 따르면 올해 약가재평가 대상은 지난 99년 8월31일 이전에 등재된 품목 중 분류번호 390(기타의 대사성의약품)~799(따로 분류되지 않고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4,358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지난 2000년 9월1일~2001년 8월31일, 2003년 9월1일~2004년 8월31일에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품목 576품목, 특수아미노산수액제 199품목, 2004년에 재평가를 실시한 퇴장방지약 중 사용장려비지급대상 48품목 등도 평가대상이다.
특수아미노산수액제의 경우 등재연도와 관계없이 2004년 이후 매 3년마다 재평가가 실시된다.
이밖에 희귀의약품 지정이 해제된 품목 중 기평가 되지 않은 2004년 8월31일 이전 등재 10품목, 최근 퇴장방지의약품에서 퇴출된 품목 중 2004년 8월31일 이전 등재 31품목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또 이같은 구분에도 불구하고 성분이 동일하면 함량, 제형 또는 투여경로가 다르더라도 등재기간에 관계없이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실제 평가품목 수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대상별 주요품목을 보면, 99년 9월 이전 등재품목 중에는 GSK ‘제픽스’, 부광 ‘치옥타시드에이취알정’, 사노피 ‘엘록사틴’, ‘탁소텔’, 비엠에스 ‘탁솔’, MSD ‘포사맥스’, 한독 ‘아마릴’ 등 대형품목이 대거 포진해 있다.
또 성분별 최초등재 품목에도 한미 ‘아모디핀’, 종근당 ‘캄토벨’, ‘애니디핀’, 유한 ‘암로핀캡슐’, 쉐링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아스트라의 경우 ‘크레스토’, ‘넥시움’ , ‘이레사’, ‘심비코트터브헬러’ 등 주력품목이 평가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희귀의약품에서 지정해제 돼 재평가를 받는 품목에는 노바티스의 ‘글리벡’이, 퇴장방지약에서 퇴출된 대상에서는 바이엘 ‘아스피린프로텍트’, 대웅 ‘곰실린캅셀’ 등이 주요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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