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만원 청구시 조제료 2034원 불과
- 최은택
- 2007-04-21 06:57: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급여비 항목별 분류...약품비 비중 80%로 높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이 처방약을 조제한 뒤 의료급여비로 1만원을 청구한 경우, 순수입에 해당하는 조제료는 2,034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조건의 건강보험 조제료보다 668원이 적은 금액이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국은 지난해 의료급여비용으로 총 9,483억원을 청구했다.
항목별로는 약품비가 7,554억원(79.66%)으로 80%에 가까운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조제료는 1,929억원으로 20.34%에 불과했다.

약국이 건강보험 약제비로 1만원을 청구한 경우 순수입(조제료)으로 2,702원을 지급받지만, 의료급여는 668원 적은 2,034원을 보상받는 셈.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조제료 비중의 이 같은 간극은 매년 반복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의료급여의 조제료 비중은 지난 2002년 27.05%에서 2003년 24.47%, 2004년 21.23%, 2006년 20.34%로 감소돼,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20% 이하수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건강보험도 2003년 31.02%, 2004년 29.32%, 2005년 27.77%, 2006년 27.02%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의료급여와의 격차는 6.5%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에는 6.6%대로 간극이 더 벌어졌다.
이는 의료급여비가 매년 4분기만되면 3개월가량 지급지연 돼 약국의 경영을 압박해왔지만, 약값을 뺀 실제 순수입은 건강보험보다도 적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2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3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 4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7신임 약학정보원장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내정
- 8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9엠에프씨, GLP-1 ‘오포글리프론’ 제제 특허…비만약 공략
- 10복지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연내 시범사업…추후 제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