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토톱' 등 64품목 급여환자 전액 본인부담
- 최은택
- 2007-04-23 12:33: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외용제 제형·성분 고시...28일부터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케토톱’ 등 외용제 64품목을 경구투여가 가능한 의료급여 환자에게 처방한 경우 오는 28일부터 전액을 환자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에게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되는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규정을 제정키로 하고, 23일까지 의견조회 한다고 밝혔다.
제정고시에 따르면 경구투여가 가능한 의료급여 환자가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등을 처방 받은 경우 약값을 전액본인부담 해야 한다.
이에 따라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 6개 성분 카타플라스마제·경고제·패취제는 오는 28일부터 환자가 전액본인 부담한다.
성분별 대상품목(3월1일자 급여목록기준)은 분류번호 264번 중 주성분코드 끝자리가 'pl', 'po', 'pc'인 제품들로 성분 중에는 ‘케토플로펜’ 제제가 ‘케토톱엘플라스타’ 등 32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클로페낙 디에틸람모니엄’ 제제 10품목, ‘펠비낙’ 제제 10품목, ‘플루비프로펜’ 제제 7품목, '디클로페낙 에포라민' 2품목, ‘피록시캄’ 제제 2품목, ‘인도메타신’ 제제 1품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중복사용방지 및 수급권자의 적정 급여일수를 유도하기 위해 경구투여가 가능한 급여환자에게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를 처방한 경우 급여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지난달 27일 관련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관련기사
-
[정정]'겔-크림'은 비급여 전환품목서 제외
2007-04-23 16: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4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5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6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7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8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9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10담배소송 항소심도 공단 패소..."3심 상고 적극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