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한약사' 명칭변경법 "어렵다 어려워"
- 홍대업
- 2007-04-23 18:31: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법안소위 결론 못내려...당분간 표류할 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약업사의 명칭을 전통한약사로 변경하는 법안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이해단체의 입장차가 워낙 첨예해 심의를 보류시켰다.
이 법안의 골자는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약사법상 ‘혼합판매’를 ‘기성처방조제’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의사협회에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소위위원들이 가닥을 잡지 못한 것.
한약업사측에서는 기성처방조제로의 용어변경 주장은 포기한 상황이지만, 전통한약사로의 명칭변경은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다만, 소위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한약제사(韓藥調師)'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의협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안소위는 추후 회의일정도 잡지 못한채 이날 회의를 마무리져 당분간 법안이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6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7이연제약, 금융전문가 정승교 부사장 영입…바이오 강화
- 8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9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10[기자의 눈] 영양제 무한 확장…약국이 팔아야 하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