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제제 업소 등 약사 의무고용 폐지
- 정웅종
- 2007-04-24 16:03: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약사법개정 통해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청이 생물학제제 등 제조업체의 약사 의무고용 폐지를 추진 중이다.
식약청은 24일 생물학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제조업의 제조 관리자 요건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시행규칙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개정안은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그 제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으로 약사 의무고용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의 제조관리 업무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6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7이연제약, 금융전문가 정승교 부사장 영입…바이오 강화
- 8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9[기자의 눈] 영양제 무한 확장…약국이 팔아야 하는 것은?
- 10"몇 cc보다 옷핏이 중요"…모티바, 가슴성형 공식 바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