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강화, 문전-동네약국간 이해 달라
- 정웅종
- 2007-04-30 06: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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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전 "월요일 조제료 삭감" 반발 속 나홀로약국은 '환영'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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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차등수가 산정기준을 일자별 청구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 이후 약국가의 반응이 찬반으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가 방문일자별 청구 및 차등수가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반대운동을 펴고 있는데 대해 '약사회도 반대에 나서야 한다'는 문전약국의 주문이 늘고 있다.
강원도 태백의 D약국 O약사는 "현재 월 또는 주단위 청구로 산정된 차등수가를 조제일자별로 산정하면 75건에 못 미치는 날의 조제료는 그대로 이면서 환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월요일 등의 조제료만 삭감당한다"며 일자별 전환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O약사는 또 "처방전 수용이 많지 않은 약국의 경우 차등수가제를 강화하자고 주장하지만 차등수가가 강화된다고 해서 처방전 분산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75건 이하 약국에 차등할증 지급을 하는 것도 아니다"며 "약사회는 차등수가제 폐지를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강남에서 J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주5일제라는 변화에 맞춰 차등수가 산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약사는 "8시간 근무시간을 계산해서 75건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저녁 6시 이후에 조제하는 것은 차등수가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주5일제와 주당 40시간 근로라는 대세에 약사의 시간외 근무에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형 동네약국, 나홀로약국은 차등수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 성동구 U약국 L약사는 "소형약국, 동네약국을 살릴 목적으로 생긴 차등수가의 본래 취지가 유명무실 해지고 현실적으로 면대, 카운터약국, 담합약국이 늘어 났다"며 차등수가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L약사는 "약사라는 전문직능을 살리고 면대나 담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처럼 75건이상의 조제료는 점차 축소하되 야간이나 휴일 조제분은 제외해야 한다"며 "동시에 적은 처방을 수용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수가를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이에 대해 "75건기준의 적정성 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약국마다 입장차이가 나는 문제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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