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중소사업 대상 민원 후견인제 시행
- 최은택
- 2007-04-30 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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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4,000여개 사업자 우선적용...민원사항 원스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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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건가보험 관련 정보가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사업장 고객 후견인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후견인제는 공단 직원이 사업장의 후견인이 돼 자격취득 상실, 보험료부과, 보험급여, 건강검진 등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업무를 상담해주고 불편사항을 일괄 해결해 주는 제도.
공단은 행정력이 취약한 4,000여 개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한 뒤, 서비스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고객 후견인제를 더욱 확대해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온 정성을 쏟는 공단’이라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확실히 심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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