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환자 관리못하는 병원 과태료 300만원
- 홍대업
- 2007-05-01 17: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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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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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나이롱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앞으로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에 처해진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2006년 1월23일 발의)과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동년 12월8일 발의),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동년 12월8일 발의)이 각각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병합심의한 뒤 제출한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또, 보험사업자 등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진료수가에 관해서는 그 금액을, 그 외에 보험금 등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건교위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율은 외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이른바 나이롱환자 또는 가짜환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위는 "가짜환자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은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안을 제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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