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제약·도매, 업무정지 처분 회피 못한다
- 홍대업
- 2007-05-07 10: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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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체납시 본 처분 회귀...약사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약사와 제약사, 도매상은 앞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7일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토록 하는 약사법이 개정(1월3일 공포)됨에 따라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한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토록 규정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달 28일까지이며,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처분 회귀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은 유예기간이 6개월인만큼 7월3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업무정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약사나 제약사, 도매상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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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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