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세방법 강의
- 정웅종
- 2007-05-10 23:37: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약사회, 18일 세무강좌 열어...세무제도 변경 설명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약사회가 오는 18일 오후9시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약국 세무강좌를 연다.
약국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서한세무법인 고문)가 강사로 나서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세방법과 변경된 세무제도를 설명한다.
약사회는 "절세기법은 물론 복식부기의무화,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화 등 신설되는 제도에 대한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상신고를 한 약사 회원이면 누구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참가희망자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팝업창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2-585-7630) 또는 이메일(kpamong@kpanet.or.kr)로 보내면 된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2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 3돌연 영업 중단했던 전북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4민주 "제약혁신·리베이트 척결…국힘 "백신 안전·NIP 확대"
- 5같은 적자 다른 체력…루닛·코어라인 실적 차별화
- 67월부터 한약사 행정 간소화…보수교육·면허신고 개선
- 7베링거 뇌졸중 치료제 '메탈라제' 약가협상 돌입
- 8명문제약, 골프장 효율화로 200억 EU-GMP 공장 투자
- 9IgA신병증 치료 변화 신호…'네페콘' 표적치료 가치 부각
- 10식약처, 6월부터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 접수…혁신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