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시험기관 지정, 규제강화지만 필수"
- 한승우
- 2007-05-11 12:43: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명경민 사무관 발표...세계시장 신뢰 얻어야

향후 실시될 생동성시험기관 지정제가 각 제약사에 '규제'일 수 있지만, 제네릭 의약품 상호인정이 포함된 한·미 FTA 협정에 따르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약학회 학술제에서 '슈퍼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장료를 위한 식약청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식약청 명경민 사무관(의약품안전정책팀)이 주장한 것이다.
명 사무관은 "식약청의 생동성시험기관 지정제·업그레이드 과정 절차가 '규제'측면에서는 분명 강화로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생동성 결과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2008년 하반기부터 생동성시험 지정 기관이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명 사무관은 "1년여의 남은 기간 동안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의 업무는 기존 국내에서 생동성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지정'되도록 돕는 일과 업그레이드 될 생동성시험 절차에 적응시키는 일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약학회, 학술제 개막...산·관·연 관계자 운집
2007-05-11 09:4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개 밖에 못 드려요"…약국은 지금 투약병·약포지 전쟁 중
- 2잠잠하던 인천 약국가 비상…검단·청라에 창고형약국 상륙
- 3수기 특약에도 22년 지킨 약국 독점 영업권 '무력화'
- 4제약사 건기식 자회사, 수익성 개선…내실 경영 집중
- 5에스테틱 판 LG화학, 1조 신약 도입…항암제 라인업 강화
- 6알파칼시돌 11개 추가 등재...프롤리아 시밀러 증가 기대감
- 7먹는 두드러기 신약 '랩시도', 국내 상용화 임박
- 8넥스팜코리아, 현금 300억 확보…재무체력 단단해졌다
- 9파마리서치, 재무관리본부 신설…김이환 상무 선임
- 10약사회, 도로교통법 개정 따른 복약안내문·약봉투 표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