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조리사 자격조사...착오신고 색출
- 최은택
- 2007-05-18 17: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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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내달 1일부터 일제점검...면허증 교부일 기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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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내달 1일부터 병의원 환자식대 급여전산시스템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심평원은 특히 이번 점검에서 조리사(영양사)가 면허증을 취득한 이후에 인력신고가 접수됐는 지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이는 병원식대 운영현황 분석결과, 조리사 면허와 관련한 착오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
심평원에 따르면 조리사 인력은 조리사가 시군구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교부받은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심평원에 현황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면허증 발급이전에 입사한 것으로 신고했거나,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 취득일을 기준으로 입사일자를 착오 신고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착오신고한 사항이 없는지 사전점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다라”고 당부했다.
입원환자 일반식 식대에 가산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허증을 소지한 영양사(550원) 또는 조리사(500원)가 의원급은 1명, 병원급은 2명 이상 상근해야 한다.
또 치료식 등급가산은 인원 수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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