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수술시 금식기간' 등은 파스 비급여
- 홍대업
- 2007-05-18 2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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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환자 파스처방에 대한 민원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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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료급여환자의 파스 비급여와 관련 임산부와 수술시 금기간 등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거듭 답변했다.
복지부는 최근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에 있는 산동복지의원의 박상경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파스류는 식약청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대상이나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에는 파스류에 대한 약품비용을 수급권자가 전액본인이 부담토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란 의료급여 환자가 어떤 종류의 약이든 먹을 수 있는 경우”라며 “이 경우 파스류에 대한 약값은 의료급여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임산부, 수술 직·전후 금식기간 등은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인 만큼 전액부담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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