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과병동 치료목적 흡연허용 검토
- 홍대업
- 2007-05-20 10:32: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흡연실 설치여부에 대한 민원답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내 흡연실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정신과 병동 내에 치료목적으로 흡연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민원인 E모씨가 제기한 의료시설(정신과 병동)내 흡연실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의료기관은 당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정신병동내에서의 흡연행위는 허용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복지부는 “치료목적 등 정신병동의 특수성을 감안한 흡연행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원인 E씨는 “(정신과 병동의) 환자특성상 실외로 나갈 수 없는 특수한 경우를 고려해 볼 때.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구획된 실 및 환기시설 설치)을 만족하도록 지정 및 설치한다면,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는다는 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3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6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7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8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9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10미판매 천연물약 때문에...영진약품,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