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성공불융자제 도입 부처간 논의"
- 홍대업
- 2007-05-23 0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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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산업발전법안 긍정 검토...내달 중순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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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신약개발에 대한 성공불융자제도 도입을 관계부처인 산업자원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약개발 성공불융자제도는 지난 1월26일 열린우리당 최철국 의원(산자위)이 발의한 산업발전법 개정안에 근거를 담고 있는 내용.
기존 산업발전법 제28조에는 ▲산업의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 ▲입지(입지)·물류·유통·정보화 등 산업의 기반여건조성을 위한 사업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 ▲산업의 경쟁력강화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산업조직의 효율화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자전거·모터보트 등 레저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해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의 법안은 여기에 신약개발산업과 문화산업 등 투자금의 회임기간이 길고 위험부담이 큰 사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복지부는 한미FTA협정과 관련 국내 제약업계가 위축될 것으로 판단, 이 법안에서 근거한 신약개발산업에 대한 성공불융자제도 도입을 산자부와 논의하고 있는 것.
복지부가 구상하고 있는 신약개발산업의 성공불융자제도는 신약개발단계에서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되 제약사가 신약개발에 성공할 경우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부담토록 하고, 실패할 경우에는 원리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신약개발에 성공하면 원금과 이자 등을 되갚고 실패하면 지원하는 형식의 성공불융자제도를 제약산업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산자부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발전대책을 다음달 중순 이후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한편 최 의원측은 "신약개발산업 등 일부 미래 선도산업은 성공시 고부가가치를 창출, 국내산업 전체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지만 성공확률이 낮고 소요비용이 막대하다"면서 "이같은 산업에 대해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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