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약사회 겨냥
- 홍대업
- 2007-05-28 06: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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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저지 대체입법안 마련, 대선정국서 활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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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해 마련한 대체입법안에서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을 포함시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에서도 이 조항이 포함됐다가, 약사회의 반발 등으로 삭제된 내용.
의협이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을 굳이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약사회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분업 이후 의협은 약사의 임의조제와 문진행위를 의료법상 무면허행위로 규정, 의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약사의 임의조제 등이 행정처분에 그치는 반면 의료법상 무면허행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협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삭제된 의료행위의 정의조항을 굳이 신설하려는 것은 약사회와의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 하반기 약사법 전면 개정작업이 본격화되는데다, 의약품 재분류 작업도 추진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압박을 가하겠다는 계산이다.
더욱이 대선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여야 대선후보간 의약계의 입장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약사회와의 대립각을 통해 선명성을 제고하는 묘수로 의료행위의 정의 조항을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의협의 대체입법안이 여론의 주목을 받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맹점이다.
이미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데다, 정부안을 뒤집고 별도의 대체입법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자칫 가진 자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짙은 탓이다.
또, 현재 의정회의 자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의 입법청원을 수용할 ‘간 큰’ 국회의원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의협으로서는 걱정스런 대목이다.
결국 의협이 약사회와의 대립구도를 통해 일반약의 슈퍼판매와 약사법 개정작업에서 압력을 가하겠다는 속셈이지만, 의협의 생각처럼 대선정국에서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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