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허가연계 가장 큰 독소조항"
- 최은택
- 2007-05-28 15: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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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국민건강권 위협..."협상 무효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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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결과와 관련해 특허·허가연계를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비판성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이하 건약)는 28일 성명을 통해 “특허·허가연계 도입으로 앞으로 특허침해 소송이 봇물처럼 생겨나고 제네릭 회사는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건약은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허가·특허연계가 9개월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9개월 시판정지 기간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졌다”고 밝혔다.
건약은 또 “협정문에는 물질특허에 관한 정의가 광범위해 원천물질 뿐 아니라 염, 이성질체, 제형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특허기간이 얼마나 남아있고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협정문 체결로 인한 국내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제도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한미 FTA 협상을 무효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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