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에 슬림·다이어트 등 표현 못쓴다
- 박찬하
- 2007-06-04 17:51: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만 가능" 밝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명을 일반식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식약청은 최근 일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슬림', '다이어트', '몸이 가벼워 진다' 등 체중조절 효과를 어필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을 제외한 일반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3삼천당제약 시총 1위 찍고 급락…박사 1명 R&D '신뢰 흔들'
- 4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 성패 가른 조건
- 5약물운전 단속, 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6내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운전위험·금지약물 리스트 논란?
- 7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8[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9약국 58평+H&B 1000평…청량리 드럭스토어 가보니
- 10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