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환자 의뢰, 자격관리시스템으로 'OK'
- 박동준
- 2007-06-11 12:15: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진료의뢰사실 전송으로 보장기관 통보 '갈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타 의료급여기관으로 환자를 전원할 경우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의뢰 사실을 전송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에 대한 통보를 대체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내달 선택병의원제 시행에 따른 자격관리시스템 관련 민원에 대해 "선택의료급여기관 등에서 환자를 의뢰할 경우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타기관 의뢰를 전송하는 것으로 보장기관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는 의뢰 사실을 시·군·구 등 보장기관에 7일 이내에 별도 통보해야 한다.
환자 역시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한 확인 후 즉시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타 기관에서 의뢰사실을 전송, 자격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의료급여로 적용하고 7일 이내에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토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9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 10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