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회, 쥴릭 거래약관 불공정 여부 검토
- 이현주
- 2007-06-13 17: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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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회장단회의서 결정...직거래 확산 계획 수립도
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13일 확대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도매업체들과 쥴릭간의 거래약정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도협이 집중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쥴릭 거래약정 계약서 10조.
계약서 10조에는 쥴릭과 거래하는 도매업체들은 쥴릭 제휴 제약사와 직거래를 할 수 없으며, 직거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계약 기간 동안은 거래를 지속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도매측은 이 부분을 도매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독소조항이라고 판단, 법률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도협은 쥴릭 아웃소싱 17개 다국적 제약사에 직거래 확대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직거래가 확산되지 않을 경우 그간 도매업체들이 제공해온 의약품 판매자료 제공을 중단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10. 제휴회사와의 계약종료 1) 협력도매상은 본 계약 체결 당시 쥴릭파마가 거래하고 있는 제약회사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그 계약관계를 종료 시키거나, 그 계약관계의 종료시킬 수 없는 경우 자신이 책임하에 위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기로 한다. 2) 협력도매상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쥴릭파마가 거래하게 된 제약사회사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쥴릭파마와 제약회사 간의 유통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위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고 쥴릭파마로부터 구입하기로 한다. 단, 협력도매상이 위 제약회사간의 유통계약에 따라 계약기간동안 일정한 양의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위 일정한 양의 의약품을 제약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도매상은 위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다.
계약서 제10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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