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80% "당번약국 영업정지, 잘못한 일"
- 한승우
- 2007-06-15 06: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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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팜 설문, 임원부터 솔선...약사회 "예정대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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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을 저지하기위해 빼든 약사단체의 '당번약국 의무화'카드에 네티즌 10명중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당번약국의무화' 관련 온라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응답자 500명중 79%가 "잘못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잘한 일"이라는 평가는 21%에 그쳤다.
약사회는 지난 7일 약사윤리규정 개정을 통해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본회(대한약사회)에서 정한 당번약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제2조 제10항)을 신설했다.
당번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윤리규정을 위반하면 약사회의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에 징계를 상신하게 되고, 약사법 시행규칙(제7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받도록 했다.
당번약국 운영은 기존처럼 공휴일 당번약국은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추가로 평일(주1회) 오후 11시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또한 '약사'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요즘은 토요일만돼도 약국 고객이 뜸하다"며 "에어콘·간판불값도 나오기 빠듯한게 당번약국의 실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휴일과 밤중에 문을 여는 것이 약사윤리라 한다면, 약사회 간부들부터 철저히 실천에 옮기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반발 여론과 맞물려 서울 한 구약사회에서는 '가정상비약 세트 판매'와 각 파출소 지구대에 가정상비약 무료 비치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측은 큰 변화없이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번약국 강제화' 방침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신상직 약국이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당번약국과 24시간약국은 '약국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실제로 야간에는 '가정상비약'이 떨어진 사람들이 약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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